· 해당 학기 개시일 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·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 (입학금 제외)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---|---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5/6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2/3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